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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야기/글로벌 주식

미국 주식 세금 정보 및 절세 방법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by 조나띵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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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 주식에 대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으며,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유는 한국 주식 시장은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머징마켓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온 시장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기업에 대해 알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주식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금, 주식, 채권, 금, 부동산 등의 자산의 섹터에 대한 배분이 필요한 만큼, 주식이라는 자산 안에서도 배분이 필요합니다. 즉 이머징마켓인 국내 주식 시장 외에 글로벌 마켓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글로벌 마켓인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미국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꼭 알아야 할 부분은 세금 정보입니다. 국내 주식과 다소 다른 세금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니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식에 대한 세금은 대표적으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의 경우 한국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당을 많이 줍니다. 심지어 연 배당이 아니라 대부분 분기 배당을 하고 있으며, 월 배당을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은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산 배분 차원에서 달러 포지션을 갖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15%이며, 이는 원천 징수하고 세후 금액을 달러 예수금으로 입금됩니다.

 

배당소득세 = 15% (원청 징수)

 

 이해가 쉽도록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코스트코에서 특별배당을 통해 주당 1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코스트코 주식이 10주 있다고 가정하면, 배당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소득 = 10달러 * 10주 = 100달러
배당소득세 = 100달러 * 15% = 15달러
최종 배당금 = 100달러 - 15달러 = 85달러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의 경우 14%의 배당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의 세율로 원천 징수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15%의 세율로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국내에 비해 낮은 세율입니다.

 

 참고로 국내에 있는 미국 주식 관련 ETF의 경우 국내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외 주식으로 인해 발생한 배당소득이라 할지라도 배당 소득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라 함은 주식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상관없고, 주식을 매수/매도하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미국 주식의 경우 조건 없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해 꺼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국내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게 변경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2%이며, 배당소득세와 달리 자진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22% (*자진신고 납부 / 기본공제액 250만원)

 

 미국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진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며,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2020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2021년 5월에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양도소득세는 1년간(1월1일~12월31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발생하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시세차익에 대한 22%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올해 2,000만원만큼 매수한 뒤, 주가가 올라 3,000만원에 매매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양도차익 =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양도소득세 = (1,000만원 - 250만원) * 22% = 165만원

 

 즉 양도차익은 1,000만원이며,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배당소득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귀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세금 자동 계산 프로그램이 증권사마다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 서학 개미들의 증가 덕분인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로 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증권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한 뒤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20% (부정한 방법 등 불성실 신고의 경우 40%)
무납부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0.03% (연 환산 시 약 10.95%)

 

 

 

절세 방법

1.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 250만원 활용

 배당소득세의 경우 기본공제액도 없으며 원천 징수되어 절세할 방법이 없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본공제액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250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연말 전까지 손익을 확정 짓는 방법입니다.

 

 즉 1년에 최소 250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확정 지어서 기본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연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보유한 주식을 어느 정도 처리하여 250만원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250만원을 조금 초과한 상태면, 손해보고 있는 주식을 처리하여 양도차익을 250만원으로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실 또는 이익을 보고 있는 주식을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은 주식이라면 과감히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처리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주식일지라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맞추기 위해 매도하고 바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도/매수를 하면서 발생하는 거래세 및 수수료 등이 발생하지만, 양도소득세 22% 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이런 방법 또한 절세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어느 정도 주식투자 규모가 작은 분들에게 해당하는 절세 방법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시드머니를 투자하게 되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미국 주식에 새롭게 관심을 갖은 분들이나, 작은 규모의 투자를 시작한 주린이, 청년 분들에게는 그래도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가족 간 증여

 해외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가족이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억25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해 22%, 무려 2,2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당 주식들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가족이 매매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원 까지,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증여세 공제액은 10년간 누계 한도액입니다. 즉 10년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필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 간의 증여 공제액은 크지도 않아서, 큰 규모의 절세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해야 할까요. 절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합법적인 한도내에서 한다면 시스템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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